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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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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사이드>

김택수 기자2019.03.14
[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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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주 우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10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죠,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도 올해 1월,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운동에 돌입했다고?

[ 질문 : 본궤도 오른 청주 우암1구역 재개발, 주민들은 반대? ]

-네. 충북도내 최초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된 청주 우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이 난관에 부닥쳤는데요.

우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반대운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 답변 : 일부 주민들 반대대책위 구성, 반대운동 돌입 ]

우암1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측은 "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임시총회 자료집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서명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서명도 받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질문 :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모집 착수, 현재 상황은? ]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제4조 1항」 ‘정비구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40%이상이 사업추진반대 등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 답변 : 전체 조합원 1032명, 40% 이상 동의하면 해제심사 받아 ]

실제로 비대위는 전체 조합원 1032여명 가운데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동의 서명을 상당수 받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조합 측에서도 이에 반대로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철회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들이 훼손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지는 모양세입니다.

Q. 그렇군요. 조합장의 임기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죠?

[ 질문 : 사업추진 조합장 임기 두고 대책위 ‘문제제기’ ]

이와 별도로 비대위 측은 조합장 A씨와 대의원들이 임기만료 후에도 별다른 추인절차 없이 임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비대위 측은 "지난 2008년 창립총회 때 선출된 조합장 A씨는 이미 임기가 만료됐지만 주민들 동의 없이 재개발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74명에 달하는 대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일부 대의원들은 자신들이 대의원인줄도 모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답변 : 반대 비상대책위 “정관 어기며 임기 연임해 ]

현 우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15조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인가(변경인가)받은 달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연임여부를 상정하여 의결해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한 입후보 과정을 거쳐 총회에서 임원을 새로 선출해야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창립총회 당시 선출된 조합장 A씨가 이미 그 임기가 수년 전에 끝났지만 별도의 연임 승인과 후임 조합장 선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조합장 A씨는 "조합 정관에 따라 후임 임원들이 선출되기 전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번에 선정된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조합 대의원 회의해서 추진을 결정 했다. 대의원들은 조합 임원들과는 달리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Q. 작년에 10년 만에 치러진 임시총회를 두고도 양측이 대립하고 있죠?

[ 질문 : 지난해 12월 치러진 임시총회 두고도 논란? ]

지난해 치러진 임시총회에 사용된 예산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합이 공개한 '2018년도 임시총회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소요 비용을 1억4천940만5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회 홍보 및 공공임대 동의서 징구'에 1억1천88만원, '총회책자 인쇄비 등'에 1천430만원, '사회자' 비용에 3백만 원 등 16개 항목으로 짜여졌는데요.

반대대책위 주민 등 조합 일각에선 인쇄비와 사회자 비용 등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됐다는 지적과 함께 '총회 홍보 및 공공임대 동의성 징구'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답변 1 : 예산 사용처 불분명, 과도한 집행도 논란 ]

대책위 한 관계자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조합에선 찬성 서명을 받기 위해 단 40일간 OS요원 고용비용을 1억 원이나 넘게 지출했다"며 "사회자 비용도 3백만 원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조합측은 "관련 예산은 절차에 따라 지출됐다. 일부 지출 항목은 예산안보다 적게 지출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 답변 2 : 1년 만에 연봉 2천2백 올린 조합장, 문제없나? ]

또 이와는 별로도 조합이 공개한 임시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조합장 임금이 1년 사이에 2천2백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9년 우암1구역 조합 운영예산(안)'을 보면 조합장 급여는 지난해 1천320만원에서 올해 3천6백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조합장은 이와 별도로 연 400%의 상여금과 연 36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제공받습니다.

엔딩 : 충북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된 청주 우암1구역.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 반대 운동에 나선 가운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명원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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