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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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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모와 자녀 한 학교 못다닌다...고교 상피제 '고심'

임가영 기자2018.08.20
[앵커멘트]
교육부가 내년부터는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도내 학교 4곳 중 1곳은
부모인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니고 있는데,

현재 관리기준이나
시행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임가영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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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교에서
현직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해 논란이 되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상피제'입니다.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지만
현재로선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84개 고교 가운데 21개교에서

36명의 교사 부모가 자녀와 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4곳 가운데 1곳은
상피제 적용 대상인 셈입니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상피제를 근거로 교원 인사 등을
시행할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젭니다.

사립 학교의 경우 교원 인사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공립 학교 역시
교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면

교직사회 역차별 논란이 일 공산이 높습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농촌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화인터뷰 한상일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농촌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군단위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하나만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사가 해당되는 선생님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생활근거지가 그쪽 지역일 때는 그 학교에 교사와 학생하고 같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를 해야할지...."

성적 조작과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상피제.

과연 교육현장에서 별 무리 없이
연착률 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뉴스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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