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교육부가 내년부터는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도내 학교 4곳 중 1곳은 부모인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니고 있는데,
현재 관리기준이나 시행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임가영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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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교에서 현직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해 논란이 되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상피제'입니다.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지만 현재로선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84개 고교 가운데 21개교에서
36명의 교사 부모가 자녀와 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4곳 가운데 1곳은 상피제 적용 대상인 셈입니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상피제를 근거로 교원 인사 등을 시행할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젭니다.
사립 학교의 경우 교원 인사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공립 학교 역시 교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면
교직사회 역차별 논란이 일 공산이 높습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농촌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화인터뷰 한상일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농촌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군단위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하나만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사가 해당되는 선생님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생활근거지가 그쪽 지역일 때는 그 학교에 교사와 학생하고 같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를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