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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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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에 갑질한 서장, 경찰청은 봐주기 ‘논란’

박명원 기자2018.06.25
[앵커멘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북도내 한 경찰서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기된 주장에 해당 서장은
일부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정작 감찰에 나선 경찰청은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분위깁니다.

박명원 기잡니다.



=========================================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지난 6월 제대한 의경이라 소개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도내 한 경찰서장 운전병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갑질' 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서장이 퇴근 후 지인과의
사적인 저녁 술자리에 관용차를 사용했다"며

"일과 시간이 끝난 뒤에도 저녁 자리가 끝나는
밤 9시까지 차에서 대기해야 했고

서장을 관사에 태워다 주면 자신은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서장이 테니스장으로 개인 운동을 하러 가면
이때 역시 운동이 끝나는 저녁 8시까지 차에서 대기했다"며

"서장의 개인 금융업무와 개인 약을 처방 받아오는 등
사적 업무를 해왔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은

"일부 사실인 부분도 있다"면서도
"관행에 따라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전화INT 충북 B경찰서 서장
"(청원)내용은 사실인데요. 그 당시 운전병 교체하기 전에 좀 관행적으로 이뤄졌어요. 뭐 잘못은 했지만 감찰조사 받을 때도 다 얘기했는데요. 관행적으로... "

사실상 자신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한 셈인데

경찰청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깁니다.

// 전화INT 경찰청 감사관실
"(징계는)그게 아마 퇴직일정이 감안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조사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판단이 되지 않으면 그게 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전역 후에도 서장의 '갑질'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A씨.

이런 가운데 12일부터
감찰에 나선 경찰청은

관련 사실 조사는 물론
해당 서장에 대한 징계여부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HCN뉴스 박명원입니다.(촬영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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