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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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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당선 무효

박언 기자2018.04.24
[앵커멘트]
지난해 4월 치러진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에 찬조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괴산군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나 군수의
이번 6월 13일 지방 선거
재선 도전도 무산됐습니다.

박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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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군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견학을 가는
지역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2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1심과 2심 모두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는 등
무죄를 자신했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결국 '중도낙마'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와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는데,

나 군수는 이번 선고로
6월 13일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HCN뉴스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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