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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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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국가 지향"

김택수 기자2018.03.21
[앵커멘트]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지방자치 분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입법과 재정 분야에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충북을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가 요구한
국회 상원제 도입은 빠졌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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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분권 국가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헌법 총강에 명시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 명칭도
지방정부로 바꾼다는 구상입니다.

지방정부 자치 행정,
자치 입법 권한 강화도
헌법에 담길 예정입니다.

국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정부 입법 행위를 보장하고,

자치세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보다
지방분권 항목이 대폭 강화됐지만,

<소제목>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에는 못 미쳐

충북을 비롯한 지방정부가 강력 요구한
연방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정부 자치 입법이
국가 법률 테두리 안에서만
매우 협소하게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입법 형식을
정부와 대등한
법률 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으로 보기 어려워..."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국회 상원제 도입도
개헌안에서 빠졌습니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지방의 목소리를 정부가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고는 했으나,

입법 행위 등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

충북을 비롯한 지방정부 숙원이던
지방분권 개헌안.

대통령이 26일
직접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논의할 국회 협의체 구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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