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임 임각수 군수가 낙마한 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용찬 괴산군수가
위기에 몰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법원이 나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명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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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갑니다.
2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 INT (현장씽크) 나용찬 괴산군수
"군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시죠....(묵묵부답)"
CG IN//재판부는 나 군수가 소액이지만 직접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 형식의 허위사실공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CG OUT
그동안 나 군수 측은 찬조금이 아닌 개인적인 금전거래였고,
허위사실 또한 유포한 적이 없다고 항변해 왔는데,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4.12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나 군수가 모 단체에 20만원의 찬조금을 건내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취임 40일 만에 나 군수를 기소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나 군수측은
형이 무겁다며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ST/U 박명원 기자
"전임 군수의 비리로 지난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나용찬 괴산군수가
22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박명원입니다. (촬영 임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