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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승진 2년 반 뒤 경력-급여 삭감?
이지연 기자2017.07.24
[앵커멘트]
2년 반 전에 팀장으로 승진했는데,
갑자기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경력과 월급을 깎는다면 어떨까요?
충북도 산하 기관인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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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근무 중인 A팀장.
행정원이던 A씨는 승진 심사를 통과해
지난 2014년 3월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직제상 행정원은 팀원을 거쳐 팀장으로 승진하는데,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된 겁니다.
당시 충북도와 청소년종합진흥원 측은
경력 산정은 지자체 재량이라는 여성가족부 답변을 듣고
A팀장의 경력을 23호봉으로 모두 인정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
"(담당 직원이 당시) 고민을 했다. 여가부랑 통화해보니
여가부가 (호봉 산정)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결정했다."
한 달 뒤 청소년종합진흥원은
팀원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을 경우
‘기존 호봉에서 1호봉을 낮추어 책정한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력산정 기준에 따라
a팀장의 호봉을 22호봉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올 2월.
a팀장의 경력이 절반으로 또 깎여
23호봉이 11호봉으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 행정원 경력은 절반만 반영한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력산정 기준을 뒤늦게 적용한 겁니다.
기준에 따라 경력이 절반으로 준 a팀장의 월급은
40만원 가량 삭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반 가량 월급이 과다 지급됐다며
2300여만 원을 반환하란 요청을 받았습니다.
느닷없는 통보에 a팀장은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A팀장
"너무 억울한거에요. 3년 가까이 제가 팀장 역할을 다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 때 당시에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했을 때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거(호봉 재산정)를 하니까 저는 억울한거죠."
승진 심사 당시 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호봉이 산정됐었고
한달 뒤에도 1호봉 삭감으로 결정했던 사안인데
2년반 만에 뒤늦게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뒤늦게라도 재검토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관계자
"주변에서 호봉을 그렇게 책정했다가 잘못된 것 같아서 조정하고 이런 사례는 워낙 비일비재 한 거 잖아요. 이해를 하고.. 지침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해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귀책 사유도 없이 경력 삭감에 감봉까지 당한 a팀장은
충북도와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조치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CN 뉴스 이지연입니다.